달콤한 정보 스테이션

소소하지만 혜택 가득한 알찬 정보

  • 2024. 4. 20.

    by. 달콤또비

    근로·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

   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

    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규모가 확대되어 복지

   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

     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근로·자녀장려금 변경 요건 

     

       ○  자녀장려금 제도 확대

     

        - 총소득기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조정

     

        -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원

           으로 상향 

     

   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변경요건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 

     ○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

         소득요건, 재산요건, 가구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

     

    ① 소득요건

       ○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

           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-소득요건

     

     

    ② 재산요건 (가구원 합산)

     

       ○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

         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.4억 원

          미만일 것

     

       ○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

     

     

    ③ 가구유형

        ○ 2023년 12월 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

           등에 따라 분류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-가구유형


  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
     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

     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

         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도

        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

        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◈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
        있지 않은 사람
    다만,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
       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
       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

     
    ◈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     
    ◈ 2023년 중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
        변호사
    ·변리사·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
        하고있는 사람

     
    ◈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의
         평균 근로소득이
    500만 원 이상인 사람
         (일용근로자 제외)

     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내용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
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

     ○ 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

         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

         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

     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

     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
     

  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

        - ARS, 모바일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  ○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
           - 네이버 ·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

             ▶ 신청하기 버튼 누름

             ▶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 

             ▶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 

             ▶ 신청완료

     

        ○ 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
           - ARS (자동응답) 전화

              1544 -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
     

           - QR코드

             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

             ▶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 

             ▶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 

             ▶ 신청완료

     

           - 홈택스 (PC, 모바일) 

             ▶ 국세청 홈택스 접속

             ▶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

             ▶근로·자녀장려금

             ▶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 

             ▶개별인증번호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 

             ▶신청완료

     

 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
    근로 자녀장녀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②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

       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

       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

     

     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,

        중증장애인(가구원 포함)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

       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면, 별도로 장려금을

       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     

     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,

         홈택스,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,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

         (1566-3636)에 전화하여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좀 더 자세한 신청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Designed by Organic
개발자 방지코드.txt 개발자 방지코드.txt 표시 중입니다.